공지 : 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관광객 등은 I-CARD(외국인 등록 증명카드) 발급의무
주재국 이민청은 2009.12.8일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 받도록 법무부장관의 메모랜덤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9일이상 체류하는 관광객과 SEPCIAL STUDY PERMIT(SSP)를 받은
어학연수생 및 SPECIAL WORK PERMIT(SWP)를 받은 관광가이드 등 단기취업을 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I-CARD를 인트라무르스에 위치한 이민청 본청 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메모랜덤에 따르면 동 카드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다고 하며
목적에 따라 I-CARD의 색깔이 다르게 발급된다고 합니다.
주재국의 법규정을 준수하여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학센터나 학교당국에 확인하여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 위 내용은 주 필리핀대사관 공지사항임)
필리핀 정부는 주재국 이민청을 통하여 2010년 1월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 받도록 의무화 했다.
외국인 거주 등록 증명서로 일종의 신분증.
- I-CARD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이며, 목적에 따라 색깔이 다름.
주재국 이민청은 2010년 1월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I-CARD를 발급 받도록 의무화함.
- 59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 Special Study Permit(SSP)를 받은 어학연수생, Special Working Permit(SWP)를 받은 단기 취업자 등 해당
2. 마닐라 인트라무스에 소재한 이민국 본청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다.
3. I-Card를 발급받지 않는 자는 공항 출국 시 발급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2. 현지 은행 계좌 생성 및 은행이용에 있어서 용이하다.
3. 국내 관광 시 여권을 대신하여 I-Card로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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