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8일 월요일

SSP란?

 

 

 

필리핀 어학연수를 준비하거나 상담 받아보면서 한번씩은 들어봤을 SSP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SSP(Special Student Permit)는 특별 공부 허가증으로 일반 관광비자로 필리핀을 입국 한 사람이 단기로 비정규학업, 비학위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증명서입니다.

 

 

1. SSP 의 필요성

 

필리핀의 경우 학생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필리핀에서 학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9일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필리핀내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위법인 것입니다. 대신에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하여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 필리핀 이민국으로 부터 임시 허가증인 이

SSP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SSP를 발급 받은 후에는 한번에 최대 6개월까지 체류를 보장받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SSP 발급 방법

 

SSP는 관광비자처럼 신청만 하면 아무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SSP는 학생비자처럼 교육기관이 이민국에 소속 학생에 대해 SSP 발급을 신청 하는 것입니다. SSP를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첨부 하여야만 합니다. 증명서와 신청서 작성이 되면 구비서류와 함께 교육기관에서 접수해서 발급받아주거나, 법률사무소, 여행사 등의 대행없체, 혹은 본인이 직접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SSP 발급 신청방법은 학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SSP발급 신청서, 입학허가서, 신청비, 재정증명서, 사진, 여권 복사본, 귀국보증서 등으로 각 학원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

  SSP는 외국인에게만 발급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의 각종 학교나 학원들이 이민국에 외국인 학생 등록 인정(AAFS-Approval to Accept Foreign Students)을 신청해야만 이민국에서 SSP를 발급 받을 수있는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3. SSP 가 없다면

 

법적 근거에 따라 불법적인 학업활동이 적발된 경우에 학원은 인가취소와 벌금조치가 취해지고 학생도 벌금을 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발급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SSP FAQ

 

- SSP를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SSP는 필리핀 현지에서 관광비자를 학생비자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한국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학생비자는 필리핀 정규 대학이 정규과정을 다닐 학생들에게만 발급합니다.

 

-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는지?

비용은 5,000페소 정도로 학원에서 대행 시 수수료를 포함해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기간은 보통 2~3주가 소요되나 이민국의 사정에 따라 2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SSP와 비자연장의 차이점은?

SSP는 학업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체류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비자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단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일

뿐입니다. 따라서 SSP를 받았다고 해서 비자연장을 안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비자 연장신청을 통해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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