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관신고서입니다~~

[마닐라 공항 출국 안내]
마닐라출발 ⇒ 인천 귀국
▪ 탑승수속 (Check in)
마닐라공항에선 안전검사가 까다로워 출국수속에서부터 탑승까지 시간이 의외로 오래 걸린다. 또한 마닐라 시내는 교통정체가 정말 심하므로 여유 있게 출발하여 적어도 비행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공항에 도착하도록 한다. 2층 출발 홀에 도착하면 먼저 X-레이 검사대를 통과한 후 수하물 및 소지품 검사를 받는다. 이 때 체류 기간 동안 구입한 어떤 종류의 골동품이라도 국립박물관에서 발행한 확인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자신이 이용할 항공사 카운터를 찾아가 항공권을 탑승권으로 교환하고 수하물을 위탁한다. 출국 심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카운터에 비치된 출국 신고서를 작성한다.
▪ 출국심사 (Immigration Check)
출국 심사대로 향하기 전에 먼저 공항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항세 : 1인당 750 페소이다. 이곳을 통과하면 바로 앞에 출국 심사대가 있다. 심사대 직원에게 여권과 탑승권, 출국신고서, 공항세 영수증을 제출한다. 심사가 까다롭지 않으므로 별 문제가 없으면 심사관이 여권에 출국 스탬프를 찍어준다.
▪ 탑승 (Boarding)
출국심사가 끝나면 면세구역으로 들어간다. 이곳에는 각종 면세코너를 비롯하여 서점, 약국, 레스토랑, 은행 등이 있으며, 페소화와 달러화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탑승권에 기입되어 있는 게이트를 찾아간다. 탑승장으로 향하는 중간에 한 차례 더 X-레이 검사대를 통과한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면 비행기에 탑승한다.
▶ 니노이 아키노 _ NAIA 1 / 마닐라공항 탑승수속은 출발 3시간 전에
NAIA1의 경우에는 출국은 3층의 출국 로비에 도착하면 입구가 오른쪽 끝과 왼쪽 끝,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 어느 곳으로 들어가더라도 마찬가지다. 단, 공항에 늦게 도착했을 경우엔 대한항공인 경우 오른쪽 끝 입구로 들어가고, 아시아나일 경우 왼쪽 끝 입구로 들어가야 바로 앞쪽에 체크인 카운터가 있어 시간을 단 1분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
먼저 입구에서 여권과 비행기표를 제시하고 짐은 X-레이를 통과시킨다. 자기가 탈 항공회사 카운터 앞에서 다시 X-레이를 통과하는데 그때 모든 수화물이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실(Seal)을 붙이지 않으면 체크인에 설 수 없다.
출국 심사 입구에서는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 주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앞쪽의 카운터에서 출국세 P750를 지급하고 출국심사에 들어간다. 여권과 탑승권, 그리고 출국 카드를 제출한다. 탑승게이트로 가는 도중에 수하물과 신체검사 카운터가 있다. 여기서 시간이 다소 경과하므로 탑승 로비에서는 서두르는 것이 좋다.(페소는 반출할 수 있는 범위가 P5000 미만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재환전을 요함)
▶ 센테니얼 _ NAIA 2 / 마닐라공항 탑승수속은 출발 3시간 전에
센테니얼공항은 필리핀항공만의 전용공항이다. (NAIA1)과는 달리 센테니얼공항은 구조가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입국신고와 세관검사대를 통과하여 공항청사 로비를 나서면 바로 마중 나온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
1층 전체는 도착(ARRIVE)이고, 2층 전체는 출발(DEPARTURE)인데 오른쪽이 국제선 전용이고, 왼쪽은 국내선 전용이다.
▶ 니노이 아키노 공항_ NAIA 3 / 마닐라공항 탑승수속은 출발 3시간 전에
▪ 국제선 경우 : 세부 퍼시픽을 이용하는 경우
▪ 국내선 경우 : 세부 퍼시픽, 에어필리핀을 이용하는 경우
터미널 2와 마찬가지로 1층이 도착(ARRIVE)이고, 2층이 출발(DEPARTURE)이다.
※주의 : 출입국관련이나 항공사의 운송규정관련 내용은 한국이나 필리핀 출입국과 관련된 법 규정이나 항공사의 운송규정에 대한 실제 법 규정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안내문은 참고만 하고 여권이나 비자, 체류기간, 체류자격 등 제반 출입국 관련 규정과 항공사의 자체 규정에 대해선 직접 관련기관이나 항공사측에 재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닐라 공항 입국 안내]
마닐라엔 국제선 공항청사가 3곳이 있는데, 기존의 니노이아키노(Ninoy Aquino Int'l Airport) Terminal 1과 센테니얼(Centenial)Terminal 2, 그리고 신청사인 Terminal 3로 나누어진다. 항공사별 도착공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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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마닐라 국제공항 |
이용 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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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노이아키노 국제공항청사 (터미널 1 또는 NAIA 1) |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중화항공(CI), 케세이퍼시픽 (CX), 에어마카오(NX), 일본항공(JL) 등 필리핀 항공과 세부퍼시픽항공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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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테니얼 국제공항청사 (터미널 2 또는 NAIA 2) |
필리핀 항공(PR) 전용공항청사(국제선, 국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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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노이아키노 국제공항청사 (터미널 3 또는 NAIA 3) |
세부퍼시픽 항공(5J) (국제선, 국내선), 필리핀 항공(EXPRESS) (일부 국내선 구간), 에어필리핀(2P) (국내선) |
인천출발 ⇒ 마닐라도착
▪ 입국심사(Immigration Check)
마닐라의 국제공항인 니노이아키노 국제공항청사(NAIA1,2,3)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리면 입국 심사대로 향하게 되어 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여권과 기내에서 기재한 입국카드, 세관신고서와 함께 귀국용 항공권(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제출하면 거의 물어보지 않고 여권에 입국스탬프를 찍고 그곳에다 체류기간(무비자인 겨우는 '21Days', 59일 비자를 받은 경우는 '59Days')을 적고 세관신고서와 귀국용 항공권을 확인한 후에 되돌려준다.
입국심사는 의외로 간단하나, 최근 불법 체류와 증가와 관련 세관심사가 다소 까다로워지고 있다. 필리핀은 필리핀 장기체류비자(학생비자, 취업비자 등)가 없는 모든 외국인은 편도항공권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왕복항공권이나 필리핀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항공권을 미리 구입을 하여야 한다.
▪ 수하물 찾기(Baggage Claim)
입국 심사가 끝나면 수하물인수대(턴테이블)로 가서 짐을 찾게 되는데 턴테이블이 여러 개인 바 반드시 자기가 타고 온 항공편 번호가 적혀 있는 턴테이블로 가서 기다려야 한 다. 기다렸다가 자신의 짐을 찾고 짐이 많은 경우에는 카트를 이용하면 된다.
▪ 세관심사(Customs)
짐을 찾았으면 다음에는 세관검사를 해야 하는데, 세관검사는 의외로 간단하다. 앞서 입국심사대에서 받은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인스탬프를 찍어서 되돌려 주는데 그걸 받아서 출구를 나설 때 출구에 서 있는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국 공항에서 짐을 부칠 때 받은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 잘 보관했다가 세관심사를 마치고 출구를 나설 때 직원이 수하물표('티킷'이라고 함)를 보자고 하는데 그 때 보여 줘야 한다. 남의 짐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방편인데 그 때 수하물표를 보여 주지 않으면 도둑으로 오인을 받아서 곤욕을 치룰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수하물 표를 잘 챙겨 두도록 해야 한다.
※ 면세범위: 담배 2보루(20갑) 또는 시가 50개비, 파이프용 담배 250g까지. 술 1병(종류 불문), 개인물품, 필리핀 돈(페소화) 반입과 반출은 5,000페소까지
▪ 미팅(Meeting)
니노이아키노 공항청사로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던 픽업자와 만난다.
▶ 니노이 아키노 공항 _ NAIA 1(대한항공/아시아나/일본항공/케세이퍼시픽을 이용한 경우)

① 입국심사와 세관을 통과한 후 밖으로 나왔을 때 분명히 공항청사 밖이고 또 바로 앞에 앞쪽이 차도까지 있지만, 이곳은 사실은 청사 밖이 아니고 청사 2층이다. 이곳은 3일 전에 도착자 미팅을 위한 허가서를 받은 사람이나 특별한 공항출입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곳까지 와서 기다릴 수가 있다. 공항에 마중 나올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이곳에서 공항택시(일명 쿠폰택시)를 타면 된다. 쿠폰택시를 타기 위해선 방금 나온 청사안 로비에 있는 쿠폰택시 카운터에서 목적지를 말하고 요금을 미리 지불하면 승차권(쿠폰)을 주는데 그 쿠폰으로 바로 이곳에서 공항택시를 탈 수가 있다.
② 만약 공항에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이 있다면 차도를 건너야 한다. 차도를 건너 앞쪽으로 가다 보면 양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보일 것이다. 그곳이 바로 청사 1층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일 것이다. 여기에서 또 어느 쪽으로 내려갈지 고민이 되는데 어느 쪽으로 내려가든 상관은 없다. 어느 쪽으로 내려가든지 밑에 내려가면 서로 만나게 되므로 어디로든 내려가면 된다.
③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 차도가 또 나타나고 차도 건너편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철망 안에서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모두 공항에 누군가 그중에 아마도 당신을 마중을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중에서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람을 찾으면 된다.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는 얼굴을 찾으면 되고 서로 얼굴을 모른다면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을 찾도록 해야 한다.
④ 아무리 찾아 봐도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마중 나올 사람이 공항에 나오는 동안 차량정체에 걸려서 늦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혹시 국제미아가 되지 않을까 당황하게 되는데,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들 중 한국인 가이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
▶ 센테니얼 공항 _ NAIA 2(필리핀항공을 이용한 경우 / 국제, 국내선 겸용 공항)
센테니얼공항은 필리핀항공만의 전용공항이다. (NAIA1)과는 달리 센테니얼공항은 구조가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입국신고와 세관검사대를 통과하여 공항청사 로비를 나서면 바로 마중 나온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

1층 전체는 도착(ARRIVE)이고, 2층 전체는 출발(DEPARTURE)인데 오른쪽이 국제선 전용이고, 왼쪽은 국내선 전용이다.
국제선 경우 :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항공 (PHILIPPINE AIRLINE)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적용이 안 된다.
국내선 경우 : 필리핀 항공(PHILIPPINE AIRLINE)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다른 항공사를 통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니노이 아키노 공항_ NAIA 3 (세부 퍼시픽을 이용한 경우 / 국제, 국내선 겸용 공항)
니노이아키노(NAIA)공항 터미널3은 가장 최근에 지어진 신청사로 일명 세부퍼시픽항공 전용공항이라 불린다. 세부퍼시픽 전용공항답게 세부퍼시픽항공(5J)의 국제선/국내선이 모두 이 터미널3을 이용한다. 세부퍼시픽항공 외에도 필리핀항공의 일부 국내선인 팔 익스프레스(PAL EXPRESS), 에어필리핀(2P)도 터미널3을 이용한다.

▪ 국제선 경우 : 우리나라에서 세부 퍼시픽을 이용한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적용이 안 됨
▪ 국내선 경우 : 세부 퍼시픽, 에어필리핀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 다른 항공사를 통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터미널 2와 마찬가지로 1층이 도착(ARRIVE)이고, 2층이 출발(DEPARTURE)이다.
※ 공항에서 시내로 나오는 방법
마중 나올 사람이 없는 경우 택시이용이 가장 편하다. 도착장에서 일반택시는 이용할 수가 없으며, 그리고 필리핀공항에는 공항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도 없다.
오직 이용이 가능한 교통편은 목적지까지 요금을 미리 내고 쿠폰을 받아서 타는 공항택시(일명 쿠폰택시라고 함)를 이용해야 하는데, 센테니얼 국제공항은 출구 바로 오른쪽에 쿠폰택시 카운터가 있다.
쿠폰택시는 요금은 좀 비싸지만 바가지요금이나 다른 위험이 없는 안전한 택시로 밤늦게 이용해도 된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운전기사가 쿠폰에다 사인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인을 해 주고 내리면 되지만 약간의 팁(20페소 정도)을 주는 것이 예의이다.
※주의 : 출입국관련이나 항공사의 운송규정관련 내용은 한국이나 필리핀 출입국과 관련된 법 규정이나 항공사의 운송규정에 대한 실제 법 규정과 다를 수도 있으므로 안내문은 참고만 하고 여권이나 비자, 체류기간, 체류자격 등 제반 출입국 관련 규정과 항공사의 자체 규정에 대해선 직접 관련기관이나 항공사측에 재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세관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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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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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통관
|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 - 1인당 면세금액 :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면세 |
| -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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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된 휴대품 통관제도 주요 변경사항안내
| 1. | 자진신고의 경우 신고사항 이외의 추가로 신고대상물품이 발견되더라도 고의적인 은닉이 아닐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및 조사의뢰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2. | 여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현품확인 전에 X-Ray 투시기로 간접검사를 실시한 후에 개장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 3. | 항공사는 기내에서 여행자와 승무원에게 세관신고서를 배포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정한 특정편에 대하여는 신고물품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탑승객은 세관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 4. | 관세율은 과세대상 물품 합산액의 미화 1,000불 이하일 경우 20%의 단일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불 초과에 해당하는 물품은 20%보다 높은 뭎목별 간이세율을 차등적용) |
| 5. | 수리용품, 견본품,원부자재 등 회사용물품으로서 미화 1만불 이하일 경우, 현행 EDI 통관 등의 복잡한 절차없이 현장에서 유치서에 의해 간편한 방법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
| 6. | 휴대반출신고 대상자를 현행, 내국인(거주자 포함)에서 (일시 출국하는) 외국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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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자통관정보 |
20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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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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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
ㅇ 2병(1리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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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ㅇ 궐련 400개비 또는 연초 2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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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ㅇ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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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ㅇ 특정 한도액은 없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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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ㅇ 필리핀 페소(Peso)화 : 10,000페소를 초과하는 반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벌금 부과 가능 ㅇ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 : 가액이 미화 10,000불 초과 시 관세청직원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대하여 신고해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조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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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ㅇ 의약품 반입 시 반드시 소지자 본인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함 ㅇ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일반명 또는 상품명), 수량이 명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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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ㅇ 부패성 식품(과일, 채소 등)은 보건부 검역청(the Bureau of Quarantine of the Department of Health)의 검사를 받아야 함 ㅇ 비상업용 가공식품은 비과세, 상업 목적의 가공식품은 과세 ㅇ NAIA공항 세관원이 수량에 기초하여 용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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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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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ㅇ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ㅇ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ㅇ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ㅇ 도박용품, 중고 의류, 넝마, 상아 제품 ㅇ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ㅇ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 물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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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ㅇ 아래의 물품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동일한 물품을 다량 소지할 경우 상업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ㅇ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의료 기타 봉사활동을 하려는 경우 허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주재국 필리핀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협의하여야 함 ※ 마약거래자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 가능 |
[인천공항 출국 안내]

<탑승수속>
- 탑승수속카운터에서는 탑승권을 발급 받고 수하물을 탁송합니다.
(카메라 등 파손의 위험이 있는 것은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수하물 탁송시 대형수하물은 대형수하물 투입장소에서 탁송합니다.
※ 대형수하물 : 길이 90Cm, 높이 75Cm, 폭 45Cm, 무게 50kg을 초과하는 화물 탁송수하물 세관반출신고는
대형수하물 투입장소에서 세관에 신고한 후 탁송합니다. (휴대품 세관반출신고는 출국장내 세관신고대)
- 발권카운터에서는 항공권구입, 예약항공권 발권, 좌석등급 및 여정변경, 초과수하물 운송료 납부등의 업무를 합니다.
<출국 안내>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or.kr) 의 교통편/출국안내/입국안내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받도록 하자.
◈ 출국 절차 ◈
: 탑승 수속(탑승권 받기,짐붙이기) ▶ 병무신고(군미필자에 한함) 및 검역 ▶ 세관 신고 ▶ 보안 검색 ▶ 출국 심사 ▶ 탑승
☞ 탑승 수속 (탑승권(boarding pass) 받기/ 짐 붙이기)
: 해당 항공사 발권 데스크로 가면 된다.
탑승권을 받으면 출구, 출발시간, 도착시간, 경유시 경유도시, 일시등을 꼼꼼히 체크하자.
☞ 병무 신고 및 검역
▶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시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병무신고소(여객터미널 3층 동쪽, 국내선 A,B 아일랜드 뒤쪽)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국 시에도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 병무신고대상자 :
- 25세 이상 병역미필 병역의무자(영주권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포함)
- 연령제한 없이 현재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국제협력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자
※인천공항 내 병무신고사무소 운영시간: 오전 6시반 ~ 오후 10시(연중무휴)
▶ 검역소에서는 외국 여행자, 동물, 식물에 대한 검역 및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도착지 국가에 따라 검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사에 확인하기 바람.
- 여행자 검역:여객터미널 2층 중앙 문구점 옆
- 동물 검역:여객터미널 2층 우체국 옆
- 식물 검역:여객터미널 3층 F아일랜드 뒤편
☞ 세관 신고
: 고가의 물품이나 미화1만불 이상을 가지고 떠날 때는 ‘여행자 휴대 물품 반출 신고(확인)서’에 품목,수량,가격을 기재한 후
실제의 물품,화폐 등의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귀국 시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보안 검색
: 탑승수속 및 세관신고를 완료한 후 가까운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 휴대물품을 X레이 검색대 벨트 위에 올려놓으세요.(가방, 핸드백, 코트등)
* 목적지에 따라서 신발, 촉수 등 추가검색이 있을 수 있다.
- 소지품(휴대폰, 지갑, 열쇠, 동전등)은 바구니에 넣으세요.
- 문형탐지기를 통과하고 검색요원이 검색한다.
* 목적지 및 상황에 따라서 추가 검색이 있을 수 있다.
☞ 출국 심사
: 비행기 출발 최소 1시간 전(성수기에는 1시간30분전)에는 출.입국심사를 받으러 가자.
여권,탑승권, 출.입국신고서는 미리 준비 준비하여 대기선에 차례로 기다린다.
☞ 비행기 탑승
: 해당 비행기 Gate를 확인하고 적어도 30분전에는 탑승 Gate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자.
★ 필리핀 짐꾸리기
| ■ | 필수 아이템: 여행가방에 꼭 있어야 할 품목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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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본 아이템: 연수 시 필요한 품목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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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택 아이템: 25~30kg이 넘지 않는 한에서 준비할 품목들 (현지구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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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비자
| ■… | 여권 |
| 여권은 외국에서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만드는 신분증입니다. 여권은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나뉘며, 우리가 여권이라 하는 일반여권은 다시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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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발급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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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지역 여권 발행 관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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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광비자 |
| 필리핀은 21일동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학업의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도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업의 목적으로 입국을 했을 경우는 관광비자로 진행이되는 것이며SSP(Sepcial Study Permit)을 따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 21일 관광 입국비자 |
| 필리핀 공항에서 21일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합니다. 만약 59동안만 체류를 한다면 한국에서 59일 관광비자를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학연수생은 21일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여 30일씩 연장을 합니다. |
| … 59일 관광비자 신청 서류 |
| 한국에서 필리핀 단기 여행 및 각종비자 신청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9a비자(일명 59일 비자)는 비자발급 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필리핀에 입국을 해야 하며, 필리핀 입국 일로부터 59일기간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59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30일씩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국 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는 비자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대 사 관 : 02) 796-7387-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44번지) - 신청서류 : 여권(6개월이상의 유효기간), 여권용사진, 항공권 - 비 용 : 40,000원 - 소요기간 : 5일 |
| … 무비자 입국시 비자연장 비용 |
| 1차: 3030페소 2차: 4300페소 3차: 2330페소 4차: 2330페소 - 1차 연장 : 3,030 페소 (59일까지 체류 가능) - 2차 연장 : 3,790 페소 (89일까지 체류 가능) - 3차 연장 : 2,330 페소 (119일까지 체류 가능) - 4차 연장 : 1,820 페소 (149일까지 체류 가능) - 5차 연장 : 2,330 페소 (179일까지 체류 가능) |
| … 59일 관광비자 입국시 비자연장 비용 |
| - 1차 연장 : 3,790 페소 (89일까지 체류 가능) - 2차 연장 : 2,330 페소 (119일까지 체류 가능) - 3차 연장 : 1,820 페소 (149일까지 체류 가능) - 4차 연장 : 2,330 페소 (179일까지 체류 가능) |
| ■… |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 입국비자 |
| 필리핀 여권 소지자를 제외한 만15세 미만의 소아가 필리핀 입국시 반드시 부모와 함께 입국 동시에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 ■… |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 소아 입국 규정 |
| ① | 부모 (법적보호자)의 승인서(Notarized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반드시 영문작성 후 한국에서 공증(변호사공증 요망 -가까운 변호사 또는 공증 사무실 문의) - 샘플 서류다운 (한글문서, 워드문서) - 내용은 어린이 동반자의 인적사항/필리핀 거주 기간 동안 보호 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이며 반드시 동반소아의 동행자가 포함되어야 함 | |
| ② | 비동반 소아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여권사본 | |
| ③ | 동반자와 보호자의 사진이 있는 여권 각 사본 | |
| ④ | 영문 주민등록등본(Family Register) | |
| ⑤ | 수수료 : 3630페소 (약 7만원) - 지불 후 반드시 영수증 지참 (금액은 환율에 따라 변동됨) |
※ 위의 서류를 필리핀도착 시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 |
| ■… | 연수허가증(SSP-Special Study Permit) |
| ① | SSP(연수허가증)란 무엇인가요? | |
| SSP는 '공부할 수 있는 연수허가증'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Special Study Permit' 을 이민국에 신청한다면 합법적으로 연수허가를 받아 연수(STUDY)를 할 수 있습니다. | ||
| ② | SSP는 어떻게 받는가? | |
| SSP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다닐 경우에만 SSP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서 합법적으로 정식절차를 밟아 학교 연수생을 위하여 SSP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
| ③ | SSP와 비자연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 SSP는 필리핀에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비자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단지 공부(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일 뿐입니다. 따라서 SSP를 받았다고 해서 비자연장을 안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했든, 59일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했든 매월 비자 연장 신청을 통하여 체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 ||
| ④ | SSP 신청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 |
| 필리핀 현지 어학학원 등록과 동시에 SSP를 신청, 현지은행계좌개설까지의 절차를 현지 어학원을 통하여 밟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 사진2장 신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