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stop 통관 및 당일통관 (세금을 내고 통관하는 절차) |
-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검사대에서 One-Stop 통관 또는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가능합니다. |
- 입국검사장에서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사무실(A,B,E,F구역 4곳)에서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으로서 통관에 관한 요건확인(구비서류 검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제한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
-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입국장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현장통관(032-722-4513,4523,4524,4563,45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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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당일 이후 통관 |
- 여행자가 당일 통관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관절차는 휴대품과(여객청사 지하1층, 토/일요일 제외, 032-722-4422)에서 진행이 됩니다. |
- 사전에 세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요건, 서류등을 확인후 유치서를 가지고 휴대품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
- 통관절차(요건확인 등)를 마치신 후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기(고지서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내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금을 내고 납부영수증을 휴대품과에 제출하여, 창고담당자에게 유치서확인후 보관료를 내면 물품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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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예치(반입하지 않고 다시 가져갈 물품) |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시 휴대반입한 물품으로 통관의사가 없는 물품은 입국장에서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치증을 발급받으시면 가능합니다. |
- 보관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더한 기간으로,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공고후 매각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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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신고 |
- 미화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외화반입신고를 하시고 전산에 입력을 한후 세관직원이 발급하는 외국환확인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 단, 내국통화와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기타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은 금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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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관세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세관신고 관련 문의 : 032)722-4114, 4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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