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7일 수요일

◈ 인천공항 세관검사 안내 ◈

 

 

 

 

인천공항 세관검사 안내

-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내에서 배부받은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세관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시고 여행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입국장에서도 세관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신속한 휴대품 통관을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세관검사절차

-직접 소지하시고 기내로 반입한 물품(Handy Carry)인 경우에는 문형 게이트 옆에 설치된 X-ray 투시기를 통과해야 하며 여행객은 문형금속탐지기를 통해 신변검색을 받습니다.
-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기탁화물)은 1층 입국장으로 내려오셔서 지정된 수하물 수취대에서 찾으셔야 하며, 이때 ‘세관검사안내표시’가 부착된 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통관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1인당 면세금액 :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4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면세
-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목 단위 비고
단,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주류 1ℓ, $400이하 1병
담배
권련

 

200개비 (사진)
엽권련

 

50개비 (사진)
기타담배

 

250g (사진)
향수
2온스(약50ml)
기타
- 여행자가 출국할 때 반출신고한 물품으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간에 기증 또는 통상적
  선물용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조건부면세 :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써 세관장이 재반출 조건부로 일시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
One-stop 통관 및 당일통관 (세금을 내고 통관하는 절차)
-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검사대에서 One-Stop 통관 또는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
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입국검사장에서 받은 유치서를 가지고 입국장 안에 있는 현장통관사무실(A,B,E,F구역 4곳)에서 통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으로서 통관에 관한 요건확인(구비서류 검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수 있으며 제한물품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입국장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현장통관(032-722-4513,4523,4524,4563,4564)
 
입국당일 이후 통관
- 여행자가 당일 통관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관절차는 휴대품과(여객청사 지하1층, 토/일요일 제외, 032-722-4422)에서 진행이 됩니다.
- 사전에 세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요건, 서류등을 확인후 유치서를 가지고 휴대품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 통관절차(요건확인 등)를 마치신 후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기(고지서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내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세금을 내고 납부영수증을 휴대품과에 제출하여, 창고담당자에게 유치서확인후 보관료를 내면 물품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물품예치(반입하지 않고 다시 가져갈 물품)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시 휴대반입한 물품으로 통관의사가 없는 물품은 입국장에서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치증을 발급받으시면 가능합니다.
- 보관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월을 더한 기간으로,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공고후 매각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환신고
- 미화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휴대품신고서에 외화반입신고를 하시고 전산에 입력을 한후 세관직원이 발급하는 외국환확인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단, 내국통화와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기타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은 금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세관신고 관련 문의 : 032)722-4114, 4422

계정된 휴대품 통관제도 주요 변경사항안내

1. 자진신고의 경우 신고사항 이외의 추가로 신고대상물품이 발견되더라도 고의적인 은닉이 아닐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및 조사의뢰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현품확인 전에 X-Ray 투시기로 간접검사를 실시한 후에 개장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3. 항공사는 기내에서 여행자와 승무원에게 세관신고서를 배포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정한 특정편에 대하여는 신고물품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탑승객은 세관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4. 관세율은 과세대상 물품 합산액의 미화 1,000불 이하일 경우 20%의 단일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불 초과에 해당하는 물품은 20%보다 높은 뭎목별 간이세율을 차등적용)
5. 수리용품, 견본품,원부자재 등 회사용물품으로서 미화 1만불 이하일 경우, 현행 EDI 통관 등의 복잡한 절차없이 현장에서 유치서에 의해 간편한 방법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6. 휴대반출신고 대상자를 현행, 내국인(거주자 포함)에서 (일시 출국하는) 외국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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