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7일 수요일

[필리핀] 여권 & 비자



 

 

★여권 & 비자

■… 여권
  여권은 외국에서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만드는 신분증입니다.
여권은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나뉘며, 우리가 여권이라 하는 일반여권은 다시 단수여권복수여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단수여권
- 1년이 유효기간이며, 단 한번만 사용이 가능.
-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불가능.
- 신청비(인지세)는 15,000원.
복수여권
- 5년이 유효기간이며, 유효기간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
- 유효기간 5년 연장 신청이 가능.
- 신청비(인지세)는 45,000원.


  신규 발급시 구비서류
 
일반인
(병역필자
또는
면제자)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 인지세
※ 일반인은 단수여권 및 복수여권 모두 신청 가능
병역미필자
대상:
징병검사대상자 및 연기자, 입영연기중인 자,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자,
공중보건의사, 국제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있는 의무종사자(현재)

구비서류 :
- 일반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급), 문의전화 02-820-4258
※ 병역미필자는 복수여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오직 단수여권만 신청이 가능.
18세 미만인 자

- 부 또는 모의 여권 발급 동의서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부모가 신청시 생략)
- 일반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 18세 미만인자는 오직 단수여권만 신청이 가능.



  각 지역 여권 발행 관공서
 
서울지역
종로구청, 노원구청,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동대문구청, 강남구청
광역시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지방청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 관광비자
  필리핀은 21일동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학업의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도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업의 목적으로 입국을 했을 경우는 관광비자로 진행이되는 것이며SSP(Sepcial Study Permit)을 따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21일 관광 입국비자
  필리핀 공항에서 21일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합니다. 만약 59동안만 체류를 한다면 한국에서 59일 관광비자를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학연수생은 21일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여 30일씩 연장을 합니다.

  59일 관광비자 신청 서류
  한국에서 필리핀 단기 여행 및 각종비자 신청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9a비자(일명 59일 비자)는 비자발급 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필리핀에 입국을 해야 하며, 필리핀 입국 일로부터 59일기간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59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30일씩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국 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는 비자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대 사 관 : 02) 796-7387-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44번지)
   - 신청서류 : 여권(6개월이상의 유효기간), 여권용사진, 항공권
   - 비 용 : 40,000원
   - 소요기간 : 5일

  무비자 입국시 비자연장 비용
  1차: 3030페소 2차: 4300페소 3차: 2330페소 4차: 2330페소
  - 1차 연장 : 3,030 페소 (59일까지 체류 가능)
  - 2차 연장 : 3,790 페소 (89일까지 체류 가능)
  - 3차 연장 : 2,330 페소 (119일까지 체류 가능)
  - 4차 연장 : 1,820 페소 (149일까지 체류 가능)
  - 5차 연장 : 2,330 페소 (179일까지 체류 가능)

  59일 관광비자 입국시 비자연장 비용
    - 1차 연장 : 3,790 페소 (89일까지 체류 가능)
  - 2차 연장 : 2,330 페소 (119일까지 체류 가능)
  - 3차 연장 : 1,820 페소 (149일까지 체류 가능)
  - 4차 연장 : 2,330 페소 (179일까지 체류 가능)


■…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 입국비자
  필리핀 여권 소지자를 제외한 만15세 미만의 소아가 필리핀 입국시 반드시 부모와 함께 입국 동시에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 소아 입국 규정
  부모 (법적보호자)의 승인서(Notarized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반드시 영문작성 후 한국에서 공증(변호사공증 요망 -가까운 변호사 또는 공증 사무실 문의)
   - 샘플 서류다운 (한글문서, 워드문서)
   - 내용은 어린이 동반자의 인적사항/필리핀 거주 기간 동안 보호 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이며 반드시 동반소아의 동행자가
    포함되어야 함
  비동반 소아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여권사본
  동반자와 보호자의 사진이 있는 여권 각 사본
  영문 주민등록등본(Family Register)
  수수료 : 3630페소 (약 7만원) - 지불 후 반드시 영수증 지참 (금액은 환율에 따라 변동됨)
 
※ 위의 서류를 필리핀도착 시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


■… 연수허가증(SSP-Special Study Permit)
  SSP(연수허가증)란 무엇인가요?
    SSP는 '공부할 수 있는 연수허가증'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Special Study Permit' 을 이민국에 신청한다면 합법적으로 연수허가를 받아 연수(STUDY)를 할 수 있습니다.
  SSP는 어떻게 받는가?
    SSP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다닐 경우에만 SSP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서 합법적으로 정식절차를 밟아 학교 연수생을 위하여 SSP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SSP와 비자연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SSP는 필리핀에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비자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단지 공부(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일 뿐입니다. 따라서 SSP를 받았다고 해서 비자연장을 안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했든, 59일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했든 매월 비자 연장 신청을 통하여 체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SSP 신청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필리핀 현지 어학학원 등록과 동시에 SSP를 신청, 현지은행계좌개설까지의 절차를 현지 어학원을 통하여 밟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
   사진2장
   신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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