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 비자
| ■… | 여권 |
| 여권은 외국에서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만드는 신분증입니다. 여권은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나뉘며, 우리가 여권이라 하는 일반여권은 다시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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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발급시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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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지역 여권 발행 관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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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광비자 |
| 필리핀은 21일동안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학업의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경우에도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학업의 목적으로 입국을 했을 경우는 관광비자로 진행이되는 것이며SSP(Sepcial Study Permit)을 따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 … 21일 관광 입국비자 |
| 필리핀 공항에서 21일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합니다. 만약 59동안만 체류를 한다면 한국에서 59일 관광비자를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학연수생은 21일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여 30일씩 연장을 합니다. |
| … 59일 관광비자 신청 서류 |
| 한국에서 필리핀 단기 여행 및 각종비자 신청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9a비자(일명 59일 비자)는 비자발급 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필리핀에 입국을 해야 하며, 필리핀 입국 일로부터 59일기간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59일 이상 체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이민국에서 30일씩 비자연장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국 일로부터 최장 1년까지는 비자연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대 사 관 : 02) 796-7387-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4-44번지) - 신청서류 : 여권(6개월이상의 유효기간), 여권용사진, 항공권 - 비 용 : 40,000원 - 소요기간 : 5일 |
| … 무비자 입국시 비자연장 비용 |
| 1차: 3030페소 2차: 4300페소 3차: 2330페소 4차: 2330페소 - 1차 연장 : 3,030 페소 (59일까지 체류 가능) - 2차 연장 : 3,790 페소 (89일까지 체류 가능) - 3차 연장 : 2,330 페소 (119일까지 체류 가능) - 4차 연장 : 1,820 페소 (149일까지 체류 가능) - 5차 연장 : 2,330 페소 (179일까지 체류 가능) |
| … 59일 관광비자 입국시 비자연장 비용 |
| - 1차 연장 : 3,790 페소 (89일까지 체류 가능) - 2차 연장 : 2,330 페소 (119일까지 체류 가능) - 3차 연장 : 1,820 페소 (149일까지 체류 가능) - 4차 연장 : 2,330 페소 (179일까지 체류 가능) |
| ■… |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 입국비자 |
| 필리핀 여권 소지자를 제외한 만15세 미만의 소아가 필리핀 입국시 반드시 부모와 함께 입국 동시에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 ■… |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 소아 입국 규정 |
| ① | 부모 (법적보호자)의 승인서(Notarized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 반드시 영문작성 후 한국에서 공증(변호사공증 요망 -가까운 변호사 또는 공증 사무실 문의) - 샘플 서류다운 (한글문서, 워드문서) - 내용은 어린이 동반자의 인적사항/필리핀 거주 기간 동안 보호 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이며 반드시 동반소아의 동행자가 포함되어야 함 | |
| ② | 비동반 소아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의 여권사본 | |
| ③ | 동반자와 보호자의 사진이 있는 여권 각 사본 | |
| ④ | 영문 주민등록등본(Family Register) | |
| ⑤ | 수수료 : 3630페소 (약 7만원) - 지불 후 반드시 영수증 지참 (금액은 환율에 따라 변동됨) |
※ 위의 서류를 필리핀도착 시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 |
| ■… | 연수허가증(SSP-Special Study Permit) |
| ① | SSP(연수허가증)란 무엇인가요? | |
| SSP는 '공부할 수 있는 연수허가증'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Special Study Permit' 을 이민국에 신청한다면 합법적으로 연수허가를 받아 연수(STUDY)를 할 수 있습니다. | ||
| ② | SSP는 어떻게 받는가? | |
| SSP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 다닐 경우에만 SSP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어학원에서 합법적으로 정식절차를 밟아 학교 연수생을 위하여 SSP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 ||
| ③ | SSP와 비자연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 SSP는 필리핀에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비자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단지 공부(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일 뿐입니다. 따라서 SSP를 받았다고 해서 비자연장을 안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했든, 59일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했든 매월 비자 연장 신청을 통하여 체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 ||
| ④ | SSP 신청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 |
| 필리핀 현지 어학학원 등록과 동시에 SSP를 신청, 현지은행계좌개설까지의 절차를 현지 어학원을 통하여 밟으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 사진2장 신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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