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7일 수요일

◈ 필리핀 여행자통관정보 ◈

 

 

필리핀 여행자통관정보

 

               

2009년 9월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ㅇ 2병(1리터 이하)

담배

ㅇ 궐련 400개비 또는 연초 2통

향수

ㅇ 해당사항 없음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특정 한도액은 없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부과

외국환신고

필리핀 페소(Peso)화 : 10,000페소를 초과하는 반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벌금 부과 가능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 : 가액이 미화 10,000불 초과 시 관세청직원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대하여 신고해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조치 가능

의약품

ㅇ 의약품 반입 시 반드시 소지자 본인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함

ㅇ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일반명 또는 상품명), 수량이 명시되어야 함

식품

부패성 식품(과일, 채소 등)은 보건부 검역청(the Bureau of Quarantine of the Department of Health)의 검사를 받아야 함

ㅇ 비상업용 가공식품은 비과세, 상업 목적의 가공식품은 과세

NAIA공항 세관원이 수량에 기초하여 용도 판단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반입불허품목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ㅇ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ㅇ 도박용품, 중고 의류, 넝마, 상아 제품

ㅇ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 물질 등

기타 유의사항

아래의 물품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살아있는 동물, 육류

축산청(BAI)

과일, 채소 기타 작물

작물생산청(BPI)

수산물

해양수산청(BFAR)

총기, 부품, 폭발물

경찰청 총기폭발물과(FEO)

VHS, Tape, CD, DVD류

광학매체위원회(OMB)

간이무선통신기, 통신장비

국가전기통신위원회(NTC)

희귀 생물

환경자원부(DENR)

의약품 기타류

식품의약청

동일한 물품을 다량 소지할 경우 상업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의료 기타 봉사활동을 하려는 경우 허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주재국 필리핀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협의하여야 함

※ 마약거래자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 가능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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