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27일 수요일

호주유학보험



 

 

보험: 학생비자로 가시는 경우 (유학생 보험)

유학생은 학교에 학비납부 시 반드시 의료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의 료보험료 지불이 필수이다. 의료보험은 메디뱅크 (Medibank Private)라는 호주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 가 호주 정부를 대행하여 유학생 및 호주 시민을 위한 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전역에 거쳐 약 300개의 사무실들이 개설되어 있어 어디에서 공부를 하든 관계없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 국후 학교에 도착을 하면 의료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받게 되며 학교에서 의료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 성하여 가까운 Medibank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한다. 학교 내에서 서식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보험 사무소에서 직접 구해 신청해야 하며 학교 관계자가 도와준다. 일단 신청이 접수되면 Medibank에서 의료보험 등록 카드와 안내서를 송부 해준다. 의료보험 카드에는 고유 번호가 적혀 있으며,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러 갈 때나 병원에 갈 때, 또 메디뱅크 사무실에 갈 때 꼭 지참하여야 받을 수 있다.

 

보험: Medibank의 이용

보통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직접 보험회사로 지불 요청을 하므로 학생들은 따로 환불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 의사가 학생에게 의료비 지불 청구서를 제시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나는 의사가 청구하는 그 금액을 미리 내고 나중에 내역서를 들고 보험회사에서 환불 신청서( Claim)를 작성하여 환불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치료비 계산서를 보험 회사로 보낸 후 치료비를 수표로 Medibank로부터 받아 그것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계산서 상에서 금액과 Medibank로부터 받은 수표 금액간의 차액은 학생 본인이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계산서 및 영수증은 필히 보관해 두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의사에게 Medibank에서 받은 수표를 보낸 것은 전적으로 학생의 책임이다. 전자 의 경우와 같이 Medibank에 환불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환불 신청서에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여야하다. 환불 신청 방법은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과 직접 Medibank를 방문하여 환불 신청하는 방
법이 있다. 환불 은 신청이 접수되면 우편으로 해서 수표를 보내준다. 환불신청은 가까운 Medibank에서 하면 되고 우편으로 신청할 때 보험 카드를 동봉해서는 안 된다. 일단 접수된 서류는 컴퓨터로 처리되면 일주일 이내에 통보된다.

 

 

보험:관광비자로 가는 경우 (여행자보험)

학생비자로 출국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고 출국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는 가벼운 진료라도 비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여행자 보험의 경우는 호주의 의료보험과는 달리 치료를 받은 후에 본인이 치료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영수증을 가지고 현지의 보험 회사의 지점으로 가서 그 금액을 환불받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가는 도시에 만일 지점이 없다거나, 환급이 불편할 경우에는 귀국 후 한국의 지점에서도 환불을 받을 수가있다. 이 경우도 반드시 영수증은 첨부되어야 한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국내보험과 외국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다. 환불받는 금액은 전액이 아니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정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뷸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면책금액( Deductible Amount) 이라고 한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재외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를 발급받아 귀국 한 경우 T.C여권 원본을
제출한 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 호주 영사관 Tel : (61-2)6270-4100 Fax : (61-2)6273-4839

 

 

 


환전 및 송금

ㆍ최초 출국전 유학생 은행지정 : 외환 관리 규정상 유학생이 학비와 생활비를 환전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한 은행 한 지점을 통해서만 환전과 송금이 가능하다. 영어연수 6개월 미만은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ㆍ은행지정 필요한 서류 : 출국전: 여권/여권사본(사진, 비자면), 입학허가서(I-20)사본, 유학생 도장,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고등학교 이상) 또는 유학특례 확인서

ㆍ환전 또는 송금 가능한 금액 :
-ㆍ기본 경비: US$3,000(출국시 입국후 재출국시)
-ㆍ월당 체제비:US$3,000(본인), US$500(가족 1인당) *6개월분 선급 가능
-ㆍ현지정착비: US$20,000(입학허가서상에 유학기간이 1년 이상 표기되어야 하며, 출국전 또는 출국
---후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기본 경비 포함됨
-ㆍ등록금 실비(한학기 학비)

ㆍ출국시 환전 가능 총액 :
-ㆍ(유학기간 1년이상인 경우)-US$38,000+등록금 실비 및 동반가족 추가분
-ㆍ(유학기간 1년 미만인 경우)-US$21,000 +등록금 실비 및 동반가족 추가분

ㆍ환전 : 미리 학교로 송금시에는 개인여행 경비 및 생활비만 가져가면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학비와 생활비를 함께 가져갈 때면 거액이 되므로 현금으로 소지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때 큰 돈은 여행자수표(Traveller's Check, T/c)로 갖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여행자 수표는 통화별, 권종별로 나뉘어져 있고 분실시에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수표는 서명하는 곳이 두곳이 있는데, 먼저 환전 후 위쪽에 서명하고 여행자수표를 사용할 때 아랫쪽에 서명한다. 현지에 도착해서 바로 현지은행에 입금을 할 수 있다. 비상금은 현찰로 필요에 따라 바꾸도록 한다.

ㆍ송금 : 구비 서류를 지정 은행에 제출하고 출국 후 미국에 도착하여 은행에 계좌를 열고 계좌 번호,은행명, 은행 주소, 미국 거주지의 주소 및 전화 번호 등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알려준다. 한국의 가족은 지정된 은행에 가서 미국의 해당 은행의 계좌로 송금 가능 액수를 송금하면 된다. 또한 출국 후 미국에서 구비하여 보내는 재학 증명서와 재외국민등록증을 사후 보완 서류로 지정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