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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자통관정보 |
200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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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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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
ㅇ 2병(1리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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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ㅇ 궐련 400개비 또는 연초 2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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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ㅇ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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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ㅇ 특정 한도액은 없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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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ㅇ 필리핀 페소(Peso)화 : 10,000페소를 초과하는 반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벌금 부과 가능 ㅇ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 : 가액이 미화 10,000불 초과 시 관세청직원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대하여 신고해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조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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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ㅇ 의약품 반입 시 반드시 소지자 본인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함 ㅇ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일반명 또는 상품명), 수량이 명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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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ㅇ 부패성 식품(과일, 채소 등)은 보건부 검역청(the Bureau of Quarantine of the Department of Health)의 검사를 받아야 함 ㅇ 비상업용 가공식품은 비과세, 상업 목적의 가공식품은 과세 ㅇ NAIA공항 세관원이 수량에 기초하여 용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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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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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불허품목 |
ㅇ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ㅇ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ㅇ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ㅇ 도박용품, 중고 의류, 넝마, 상아 제품 ㅇ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ㅇ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 물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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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ㅇ 아래의 물품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동일한 물품을 다량 소지할 경우 상업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ㅇ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의료 기타 봉사활동을 하려는 경우 허가와 관련하여 반드시 주재국 필리핀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협의하여야 함 ※ 마약거래자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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